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활동비 신청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생계 지원이 불완전 취업자에게 제공됩니다. B. 저소득 구직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 플러스 센터에서 조언 받기
고용 플러스 센터 조언

당신은 누구를 지원합니까?

저소득 구직자, 청년, 취업의 위기에 처한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 구직자(만 18~34세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원 미만 청년)
  •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우리와 함께 당신의 지지를 공유해주세요.

  •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직업훈련, 직업체험, 사회복지, 구직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Ⅰ종(구직촉진교부금) : 구직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50~90만원(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미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 6 개월 지원
  • Ⅱ종(취업활동비) : 150,000~195.4만원(15~25만원은 구직활동기획비 지원, 직업훈련 참여지원금은 195.4만원 한도(월 28.4만원), 6 개월))

어떻게 신청합니까?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 1차 상담 및 급여신청 → 급여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 및 평가 → 주거지역 고용사무소에서 용역 결정 및 평가 수행
  • 수혜자 결정 → 거주지 고용사무소에서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주거지 내 고용사무소에서 대상자에게 지급
  • 사후관리 → 정보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사무소에서 사후관리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국가고용제도를 이용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