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불법 훔치고 용역으로 내쫓고…대법원 “무단침입죄” 공사장 불법 훔치고 용역으로 또 내쫓고…대법원 “무단침입죄” 출처 : 뉴스 (2023.02.28)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대법원은 불법점유부동산을 기존 입주자가 불법점유하면 무단침입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민권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가 구제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신고에 대한 1심 법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은 A씨를 포함해 7명이다. 이들은 백화점 시공사에 800억원대 대출을 제공한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채권을 받아 건물 관리를 맡은 B사 직원들이다. 이후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관리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자 시행사로부터 건설사업권을 양도한 C사는 C사와 점유권 분쟁을 벌였고, 건설 현장 관리 관리 권한. C사는 B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점유합니다. C사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2018년 1월부터 약 65일간 관리현장을 점거했다. B사 대표이사 등 불법적으로 공사장을 빼앗긴 C사는 공사장을 되찾기로 결정했고, 2018년 1월 서비스 인력 100명을 동원해 공사장에 강관을 반입하고 C사 직원들을 쫓아냈다. , A씨 외 5명은 특수건물에 침입해 특수상해를 입어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행위에 가담한 다른 2명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죄를 선고받은 A씨 등 5명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4월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C사가 건설현장을 불법 점거하더라도 2심에서는 여전히 위험물을 가지고 공사장에 무단 침입한 것은 위법행위로 판단했고, 이 경우에도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반사회적 행위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상업방해에 해당한다. “특정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입니다.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는 실현되어야 소송 결과 이후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