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현재 상속과 관련된 법령 중 인식이 바뀐 것은 기여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수준으로 부양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상속액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향후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분이라는 것은 부양을 했다고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상속과 관련된 법령 중 인식이 바뀐 것은 기여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수준으로 부양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상속액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향후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분이라는 것은 부양을 했다고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상속과 관련된 법령 중 인식이 바뀐 것은 기여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수준으로 부양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상속액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향후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분이라는 것은 부양을 했다고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단순한 기여 또는 일반적인 부양 수준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부양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 된 판례를 통해 해당 사안에 놓였을 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기여분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내려진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9살이 되던 해 두 아이를 등지고 집을 나섰고 이후 일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씨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와 A씨, 그의 형이 남게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면서 부가 두 아이의 모든 양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성장해 열심히 일하며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지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에 남겨진 A씨의 재산은 아버지가 모두 형 B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 C씨가 나타나면서 A씨 재산에 자신의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형 B씨는 그동안 양육을 책임지지 않고 연락 한번 없던 친모 C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법원은 B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판결했습니다. A씨의 친부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양육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A씨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별한 부양이 있을 때 기여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금전적인 문제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로 진행되기보다는 분쟁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기여분청구소송과 관련된 기여의 정도는 통상적인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특별함이란 원래 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상속기여분 소송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상속기여분제도 적용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따라 청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별도의 재판에서 기여도를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청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상속재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목적에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에서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부양기간과 지출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상속기여분제도 인정효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법적 조력자를 찾아 철저히 준비를 하고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가볍게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가 깨질 위험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하고 오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진행해 주셔야 하니 상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신속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환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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