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보험급여 및 미지급비용 확인, 메리츠 청구 접수기간 방식 확인 후 신청(취소X)

미지급 실손보험금 문의, 메리츠 청구서류 검토방법 확인 후 신청(취소X) 실손보험 1부에서는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4세대 의료보험(바보보험)이 어떻게 우리의 치료비를 지켜주는 실제 보험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실손의료보험 약정 및 보험금액 제4차 실손의료보험은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진료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사유가 질병, 부상 여부를 불문하고 진료비 및 처방의약품에 대해 연간 5000만원 한도액을 지급받게 된다. 단, 외래진료 한도는 1회 20만원이다. 상해나 질병의 원인에 관계없이 보장되지 않는 진료비와 처방비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실비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한다. 1회 방문금액을 2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임금보상과 동일하다. 단,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는 연간 100회까지 외래 진료가 보장됩니다. 3 Main Non-Payroll 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 주사치료, MRI 진단 등은 연간 한도가 각각 250만~300만원으로 적용되며, 지금까지 보상보험 손해율이 높았고 한도가 한도의 50배인 경우도 있다.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 제한에 대해서는 실제 보험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4차 실손의료보험의 계약내용 및 급여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병원비 청구 시 금액도 부담해야 합니다. 즉, 모든 비용의 100%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급여 80% 보장부분(기본형),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을 볼 수 있습니다. 70%의 비급여(특약)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1인실, 2인실 등 무과금 와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모든 요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복잡해서 하루 평균 10만원 정도만 보장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지불한 부분의 20%, 급여 외의 경우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는 병원이나 진료소 진료 시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최소 2만원이 지급된다. 급여 이외의 지원금은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지급액이 3만원이다. 그 금액을 내고 남은 돈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외래진료는 하루 20만원 한도가 있다. 따라서 하루 최대 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 후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병원 이외의 진료비는 급여의 20%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만원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급여가 108,732원이면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1,746원입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기본료인 2만원보다 높아 가입자가 21,746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영수증에 대하여 4차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증금으로 86,986원(108,732원-21,746원)을 받게 됩니다. 요컨대 4차 실비준비로 인해 매달 수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해서 총 21,746원만 냈습니다. 1세대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5000원만 내면 되고, 같은 의료비가 발생하면 10만3732원을 보장받고 10만8732원에서 5000원을 빼면 된다. 하지만 1세대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4세대 의료보험보다 매달 수만 원씩 더 내야 한다.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로 106,353원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2만원과 2만1271원 중 큰 금액의 20%인 2만1271원과 20%를 제외한 보증금은 8만5082원이다. 비급여진료비 52,000원에서 30,000원을 빼면 30,000원과 15,600원 중 큰 금액의 30%인 22,000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4세대 보상의료보험에 가입하면 85,082원과 22,000원을 합친 107,082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환자는 병원에 51,271원을 직접 지불했다. 입원 입원의 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원 당일에 수술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4세대 의료사고보험(장애보험)은 보상부분의 80%, 비보상부분의 70%를 보장한다. 따라서 복리후생 신청액 324,921원(307,533원+17,388원) 중 259,937원 중 80%, 비급여 12,509원 중 8,756원 중 70%를 268,693원의 보험급여로 받게 된다. 따라서 4차 의료사고 보험을 준비하면 이 수술을 받을 경우 입원비로 68,737원만 내면 된다. 물론 현재 1세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혜택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세대 의료비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월 25,000원 ​​정도(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름) 줄일 수 있다. 훌륭한. 몇년째 매달 2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1세대 보상의료보험에 계속 가입한다면 이 수술을 기준으로 약 68,737원을 더 받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따라 4세대 보상의료보험으로 전환 후 3개월간 월 25,000원만 저축해도 4세대 보상의료보험으로 전환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수술이 아니라 더 큰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고가의 대수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도 계속 병원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직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높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적합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도 1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도 버틸 수 있다. 비싸도 10만원도 안되고 어느정도 경제활동이니까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60대와 70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개인 보험에 가입합니다. 한편, 노후에 크게 오르는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몇가지 사보험 정보와 고민할 사례들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DRVzMKpQgA&pp=ygWDAeyLpOu5hOuztO2XmCDquInsl6zruYTquInsl6wg67mE7JqpIOyhsO2ajO2VmOqzoCDrqZTrpqzsuKAg7LKt6rWs7ISc66WYIOq4sOqwhCDYZ7WgW7 -2VtO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