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별사업세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납부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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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VAT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 반기 중간, 1분기와 3분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1년간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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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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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배경
다만,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통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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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구조는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5월에 계산·납부한 세액과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더한 금액)의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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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일부로서 미리 납부하게 되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할 때 선납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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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연체료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초 국세청에서 중간예납세를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니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