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연말 세무회계 구조!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새롭다는 분들이 많아요. 텍스트에서 근로소득 산정방법실비로 인정되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소득 신고 시 근로 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 = 급여총액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연간 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
연말정산 총급여의 비과세 근로소득
회사에서 지급하되 비과세 소득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며,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대한 내용은 연간명세서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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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구조
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소득 |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 근로 소득 금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득공제 |
= 평가 기준 |
재산세율(6% ~ 45%) |
= 계산된 세액 |
감세 |
세금 공제 |
= 결정 세액 |
선불 세금 |
=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 |
((내 목차))
연말 근로소득 계산방법
식비, 여행비, 자기계발비 등의 비용이 근로소득의 일부로 발생했다면 사업자처럼 실비와 필요경비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금액)
총 급여 | 공제금액(2천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의 70% |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x 40% |
1,5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x 15% |
4,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x 5% |
1억원 이상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x 2% |
예) 연봉이 4천만원인 사원의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x 15%
=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x 15%
= 1,125만원
(근로소득공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총 급여 | 공제금액(2천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의 70% |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급여총액 x 40% + 150만원 |
1,5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 총 급여 x 15% + 525만 원 |
4,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급여총액 x 5% + 975만원 |
1억원 이상 | 총 급여 x 2% + 1,275만 원 |
예) 연봉이 4천만원인 사원의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
4,000만원 x 15% + 525만원
= 1,125만원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며 총급여액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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