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품 품질관리 형식승인 변경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7조1 부 그리고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설비의 형상 등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이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제46조(승인이 필요한 소방용품) 법 제37조1 부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의미합니다. 별표 3(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영업용 주방용 자동소화설비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 구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37조1 부형식승인 변경 대상 및 분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요 변경 사항 :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 및 구조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설비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부록 8 양식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수량 샘플과 함께 기술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제품 제출을 생략하고 형식승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첨부서류에 의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변경된 부분의 설계도(단, 변경된 부분이 고정된 형상이 없는 경우는 제외) 및 사양서 각 2부 2. 샘플 및 부분사진 각 2매씩 3. 변경된 형태 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제7조섹션 2) 1부에 따른 형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변경 형식승인 결과 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진행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방용품승인번호를 변경 부여하여 형식승인을 받는다. 변경된 내용 및 사소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양식을 재발급합니다. 이 형식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④ 형식심사 일부 생략 및 신청내용 보완에 대하여 제7조섹션 2 그리고 섹션 3그에 따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