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는 확실한 해결책

보증금을 돌려받는 확실한 해결책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란 적정 금액만 내면 세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전세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주택 임대 계약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전세 기간 동안 집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주택 계약입니다. 그동안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만성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보증금은 엄청난 금액이며, 그 금액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신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필연적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적절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내지 못하고 집을 잃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것은 집주인이 사라져서 은행에 돈을 내야 한다면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그는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양측이 계약 만료 또는 갱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 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므로 그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 기간 종료 6개월 전, 늦어도 임대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만료일에 이사를 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된 경우, 최초 임대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종료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면 정해진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인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며 불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선의의 타격이 모두 본인에게 돌아오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증서를 보내는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공증서를 스스로 준비하는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문서를 받아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요즘은 온라인 정보가 잘 발달되어 공증서를 쓰는 방법을 설명하는 기사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참고해 스스로 진행한다. 하지만 공증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서를 보내도 집주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부분 집주인이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증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변호사 명의로 공증서를 보낼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여전히 인증 우편에 응답하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현명하고 신속하게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고, 법률 대리인과 상황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종종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먼저 임대 등록 명령 절차를 신청하여 열쇠금을 보호해야 하며, 집주인과 부동산 등록 사본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 등록 명령으로 진행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인증 우편을 보낸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급 명령도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단한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지급명령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지급명령은 보통 한 달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지급명령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재산명세서와 재산조회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집주인의 재산 현황을 검토해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전세금 반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재산명세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유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 또는 잘못된 근거로 재산정보를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20일 정도의 구금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세 과정에서도 재산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인이 등기소와 은행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지연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절차, 소송 등을 고려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