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거주권 없다…2021년 광주고등법원 판결로 촉발된 논란
대법원, 지난달 말 부산온천4구역 최종 판결로 입주 불허
재개발지역에서 매매를 할 때에는 ‘권리거래’에 대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BGH 판결은 재개발 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다세대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면 입주권을 얻을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2021년 정반대의 판례가 나왔을 때 촉발된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유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지구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 측이 매각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수 확인을 포함합니다.
미스터 보모 협회 창립 후 나는 아파트에서 집을 샀고 현금 청산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중 재산권이란 특정 재개발 지역 내에서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2010년 이후 시행 중인 정부 법률의 관련 해석을 지지했을 뿐이지만 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2월 광주고등법원이 이에 불복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이전 판결을 번복하는 법령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광주고등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일자 특히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새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낸 판례다.
이 규정과 더불어 재개발지역 상가는 분양권(입주권)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살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 감정가로 집을 팔 수밖에 없다.
이상호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거래를 할 때는 회원의 매도권(추심권)에 근거한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특약과 친자거래입니다.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