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품 품질관리 형식승인 변경
소화용품 품질관리 형식승인 변경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7조1 부 그리고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설비의 형상 등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이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제46조(승인이 필요한 소방용품) 법 제37조1 부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의미합니다. 별표 3(같은 표 … Read more